•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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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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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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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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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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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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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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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실시간 지방세 기사

  • 한국지방세협회, 2021년 제4차 지방세 실무포럼 개최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김한기)가 2021년 제4차 지방세 실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2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제1강, 제2강, 회장인사 및 운영위원 오찬 간담 순으로 진행된다. 제1강은 산업단지 감면 및 지특법상 일반적 경과규정 쟁점 및 사례분석에 따른 강의로 구본풍 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이 진행하고, 이어 제2강은 김종택 사무관(행안부)이 신탁재산 관련 쟁점 및 사례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한편, 이 포럼은 온라인 구르미(한국지방세연구원 스튜디오)를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계획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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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경기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경기도가 2곳 이상의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거주지 등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약 6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빠르게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 1,800만 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도는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 사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면서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신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며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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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세종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규모 전년 대비 4% 증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7만 6,000건, 13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꼽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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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수원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 부과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 결제 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내면 된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수원지역 대형마트·수원역 현장민원센터 등 건물 입구에 배너를 설치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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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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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국회, 지방세 3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의결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0조제5항 신설).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제62조제1항)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제125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제43조제3호 신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3조의31제6항 신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제103조의59제4항 신설).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46조제2항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한편, 이번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일부 시행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제외하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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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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