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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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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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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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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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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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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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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실시간 세외수입 기사

  •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332억원 더 걷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의 힘을 쏟아 2015년 대비 332억원(증 9.5%)을 더 걷으며 인천시와 군․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주요 자주재원으로서 지난 한해 동안 ‘체납액은 반드시 일소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대비 59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8대 특․광역시 중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던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인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61.6%(징수액 : 275억원)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7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인천시가 60%이상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그동안 개별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 8개 구(區)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 확충해 누적된 과년도 체납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징수액은 늘고, 체납액은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매각수입 등은 2015년 대비 2,828억원 감소한 4,548억원 이었으나, 인천시와 군․구의 공유와 협업으로 과년도 미수납액을 전년대비 332억원 추가 징수했다. 또한, 300만 인구 시대를 맞은 성장성 넘치는 인천의 경쟁력으로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여 인천시 재원확보에 크게 이바지 했다.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효율적 체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 집합교육, 연찬회 등 소통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에 대한 세외수입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미설치된 2개 기관(강화군, 옹진군)에 대하여는 상반기내로 설치 완료토록 독려하여 과년도 체납액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시 세외수입 세입목표 8,317억원 달성을 위하여 기관(부서)과의 협업과 정보공유로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10개 군․구 에 대하여는 기관별 세입 실적을 공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경제 성장 둔화 및 장기간 소비 저하 등 불투명한 세입여건 하에서 우리 시 복지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요예산의 증대에 필요한“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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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8
  • 광양시, 체납차량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
    광양시에서는 총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15년 특별징수팀을 신설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성과가 있었으나, 차량 관련 부과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부과된 체납차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부서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2년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체납종류, 운행여부, 보유재산 등의 자료를 조사한다. 또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차량에 대한 공동 체납처분을 실시해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령초과 말소차량 전산추출 압류 프로그램과 세외수입 체납 사전 고지 문자안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를 해 체납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탁우경 세외수입팀장은 “체납차량의 통합관리를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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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6
  • 강릉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혜택 제공
    강릉시는 올해부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차량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차량이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연납신청자에게는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준다.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강릉시 환경정책과(☎033-640-5358, 5359)로 전화하면 된다.올해 연납신청 건에 대하여는 본인의 연납철회 또는 차량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부터는 연납처리 된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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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2
  • 군산시, 2016년도 시세 결산액 1,752억 원 ‘사상 최고’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확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2016년도 시 세입 결산결과 1,752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이는 민선 4기 첫 해인 2006년 779억 원에 비해 973억 원(124.9%)이 증가해 10년 만에 자주재원인 시세가 2.3배 확대된 것이며, 2015년 1,582억 원에 비해 170억 원(10.7%)이 증가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추세로 볼 때 2019년에는 시 세입 예산액 2천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세입예산 2천억 시대가 도래 할 전망이다.자주재원의 증가는 시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경제활성화·관광광역화·어린이행복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세수부족으로 힘든 시 살림에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16년도 세수 증가요인은 5년경과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과 미장택지, 페이퍼코리아, 신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단지, 원룸, 주상복합건물 등 신․증축 증가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및 새만금지역 개발심리에 따른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변화하는 세제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홍보 강화,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정비로 세원누락 방지, 산업단지 공장 신․증축 및 대형건축물, 유흥주점, 골프장 등 사치성 중과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등 철저한 세입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한 결과로 분석되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 ․ 감면 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상시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에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가용 자주재원 적기 조달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ARS(1588-5663),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를 더욱 확대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를 도입하는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중심의 편리한 지방세정 운영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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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2
  • 안동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도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대상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도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은 물론 명단을 11월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세외수입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수료, 점용료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강제 납부 수단이 없어 체납액이 증가해 자치단체마다 재정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관련사업의 인․허가 취소나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재산이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처리가 가능케 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1회 이상 체납 시 동종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3회 이상 체납자로 1년경과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부의무자가 이에 해당된다.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부과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가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 안내․독려하고 있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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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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