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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9시 롯데호텔(남구 삼산동)에서 시와 구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 모색, 세외수입의 운영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왔다.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외부 강사의 특강, 시상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발표 내용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하수관리과), ▲생존체험 1석2조 안전도 지키고 세입도 늘린다.(소방본부), ▲야영장 세외수입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중구 공원녹지과), ▲교통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연계시스템 구축운영(남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동구 세무과),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만의 색다른 피크닉장 운영(울주군 산림공원과)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입상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참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시, 구․군간 공유를 통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시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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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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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 행정안전부, 정부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아래 적극행정 모범사례 이뤄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3월 올해 지방세 정보화 사업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이는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케이알시스의 기업 생존권 보장에 관한 청와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케이알시스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간편납부 ARS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행전안정부 직원들과 업체 대표, 금융결제원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한 결과로써, 중소기업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주)케이알시스와 ARS 세금 수납 PG社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며 지자체 세금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 절감이라는 혜택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 수수료는 지방세는 납부 건당 100~220원, 세외수입은 납부액의 2.6%이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 건당 80원으로 대폭 인하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6억원 이상이였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예산절감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의견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현 정부 취지에 맞추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포옹적 성장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아직도 ARS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계획되었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일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은 전국 세금납부 ARS 시스템 관련 종사 업계의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했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돼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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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실시간 행정 기사

  • 동해시,‘4년 연속 체납세 징수 및 세정운영 우수기관’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5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세입결산을 토대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실적에 대한 평가로, 동해시는 체납액 감소율, 체납처분 실적, 특수 시책 및 모범사례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에서는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단행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 설치 등 새로운 세정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납세자들의 납부편의시책 발굴, 체납자 및 사업장 현장 방문과 함께 부서간 협업행정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세정운영 전략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4년 연속 체납세 징수 및 세정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2015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따라, 강원도로부터 300만원의 상금을 인센 티브로 부여받게 된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 등 자치재정의 주체인 납세자들과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펼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되는 체납액특별 징수기간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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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5
  • 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개명당사자가 주민등록갱신을 위한 개명 신고 시 그 정보를 각종 세금고지서와 납세증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무 분야에 대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개명신청 절차완화로 인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명 신청건수가 연간 전국 평균 15만 건, 서울시 3만 건으로, 이 중 개명허가율도 90%나 된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경우 개명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개명 납세자 현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주민등록 성명과 고지서 상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납세 대상자가 연간 2만 여명 정도 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납세자 및 체납자에 대한 개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명 전·후 정보공유 연계 구축을 통해 세원누락 방지 및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개명 사실을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납세자 현행화가 가능했다면,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없이도 세무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변동자료 확인 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동산 등기 관련 개명자료 대사 기능 서비스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기능 서비스가 있다.   또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하여 서울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개명 후 성명으로 제증명 발급, 등기 관련 세목과 과태료의 세원누락 방지, 체납자 세원탈루 방지 등이 가능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무부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모범사례를 언론, 대중매체, 온라인, 기관서식 변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세무 영역 외에 다른 업무 범위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동참을 독려할 것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서울시 세무부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면 한 기관 방문으로도 모든 기관에 개명자료가 반영되어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법 개정 및 업무절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지역뉴스
    • 서울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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