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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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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 평석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판례소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0. 대법원 2019두34975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서울고등법원2019. 1. 15 선고, 2018누68260판결⇒처분청 승소 -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지원조성비와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 서울행정법원2018. 8. 31.선고, 2017구합85702판결⇒처분청승소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졌다고 하겠으나, 2010. 1. 1.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을 신설한 후 자치단체의 운영실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과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해석이 없다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 사건개요 - 2014. 9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 11. 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축을 위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2016. 3. 10.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0. 판결요지 ①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 대법원 2019두35602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패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대구고등법원2019. 2. 1 선고, 2018누4095판결⇒처분청 패소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2015. 12. 11.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각 과세관청에 전파하여 과세실무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이 신설된 후 또는 위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과세누락 내지는 간과가 일정기간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그 비과세관행 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 개정이유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취득가액에 포합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 세정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을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새롭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유지되던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단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00도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2016. 3경 00시에서 작성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0. 대구지방법원2018. 7. 19.선고, 2018구합20544판결⇒처분청 패소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 하다고는 볼 수 없다. -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관행의 변경,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 ⇒위 고법 판결 참조   0. 사건개요 - 2013.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 하고 2013. 7. 24.학교용지부담금 납부 - 2 015. 10. 27경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2017. 5.경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 2017.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2017. 11. 14.기각결정   0. 판결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비과세관행의 변경 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지방세법상의 규정 해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지법 제10조제1항),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제10조제5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취득의 시기까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바, 여기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아 2010년도부터 지령 제18조를 개정하였는바, 즉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각호로 열거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각호 중 제3호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고,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다.   ② 여기서 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는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동제3호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기부채납한 비용(학교용지 취득비용) 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지방세운영과-3861, 2015. 12. 11).   ③ 그런데 위 판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사안에서 "A사례"는 법문대로 해석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반면, “B사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어온 바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3. 판례내용의 구체적 소개 2010. 1. 1.부터 시행하는 지령 18조의 개정은 사실상 취득금액에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제1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동제2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다양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제1항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규정되지 않았어도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A”와 “B”를 보더라도 그 해석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B”판례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판결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의 성립 -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429,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 감사원 심사결정(감심2009-143, 2009. 6. 25)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 - 2015. 12월 말경까지 과세관청들이 위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옴 - 00도의 2015년 법인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건물 취득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기재 - 00시가 2016. 3.경 작성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계획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신축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운 영   0. 비과세관행의 변경 - 행정자치부에서 2015. 12. 11.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유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0. 원고의 신뢰 및 소급과세 원칙 위반 - 2015. 12. 11.이전에 건축이 완료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데 1년6개월여가 지난 2017. 5.경 취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2017. 6. 1.자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기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필자의 의견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유없이 확대 또는 축소해석을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본다. 본건은 2010. 1. 1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지령 제18조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동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바, 위 판례 “A”와 “B” 모두 과표에 포함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B”판례는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분청 패소판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에 대해 보면 판례는 이 규정 개정이후에도 2015년도까지 00시 또는 00도 실무운영지침에서 과표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00시 또는 00도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그것이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어느 사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 후 그 사안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을 때 그 유권해석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에 제한이 걸린다는 판단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도 수많은 유권해석이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개정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분쟁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에서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내려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어떤 판결이 도출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0. 2015년도 행안부 질의회신(과표 포함)이 있은 이후에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과세누락 되었을 때에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5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라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0.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큰 혼란을 일으키는 판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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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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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5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부3.0으로 해결하자!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 장상록>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하여 기업 측에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업무 및 세무조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4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 입법 추진을 언급하는 한편 8월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유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찬반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국회에서도 지난 7월 조원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심재철 의원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소득세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과세자주권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와 함께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법인세할은 부가세 방식임)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53년 개인소득과세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의 세무당국의 연락․협력 추진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결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정보, 수정신고·경정 등에 관한 정보, 법정조서의 열람 등은 국가로부터 지방(시정촌)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주민세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시정촌 고유의 정보, 신고서 발송 수취 등은 지방에서 국가로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와 지방이 공유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 등의 협력요청 규정, 소득세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국가와 지방간의 협력관계의 법적 근거를 1954년에 국세청과 당시 자치단체 간에 과세 관련 자료 열람 등 상호 협력과 연락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양해 사항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에도 개인지방소득세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의 세무 협력관계는 지속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을 전제로 주민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소득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납세자의 사무부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개인주민세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핵심인 정부 3.0이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부처조직)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커뮤니케이션)·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정부 3.0은 이상의 3가지 노력을 중심으로 각각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핵심 과제를 두고 있다. 즉, 서비스 정부를 위해 ①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②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③ ‘민간참여(주민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능한 정부를 위해 ④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⑤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 제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투명한 정부를 위해 ⑦ 정보 공개 제도의 전면 재정비, ⑧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부는 일방향 서비스 제공의 ‘정부 1.0’이나 단순 양방향 제공의 ‘정부 2.0’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법인세할은 부가세 방식임)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공공정보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을 조세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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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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