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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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체비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일반승계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원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율(4%)을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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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법제처,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되지 않아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는 감사원이 「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각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 11. 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고 해석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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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대법원,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한 후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해당 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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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조세심판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분재산세로 부과해야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 A씨가 과세관청에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자 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분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라고(조심 2011지654, 2011. 11.28., 같은 뜻임) 정리하면서, 비록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판단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심판결정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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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감사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공동명의 취득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종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0. 3. 16.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대체하였다며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 9. 15.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된 사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심사결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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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조세심판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자세한 심판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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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판례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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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유권해석, 지방의회의 특정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질의 회신
    <질의내용>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및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구 시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비밀유지 예외사항으로 보아 지방의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과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며,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근거로 그 심의나 감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지방의회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 등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가기관의 조세 부과ㆍ징수 목적 등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9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법제처 2016. 06. 29. 회신 15-0726)라는 점과 국민의 생계와 재산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납세자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행정정보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부여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9. 03. 27. 회신 18-0783)입니다.   ○ 한편, 과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근거로 그 심의나 감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지방의회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 등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과세정보의 범위에 관한 해석례(법제처 2016. 06. 29. 회신 18-0783)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이고,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분석ㆍ가공한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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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행안부유권해석, 부부간 유상거래 불인정으로 증여취득 의제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질의요지>납세자가 부부간 유상거래로 취득신고 하였으나, 대가지급 사실 등 유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취득으로 적용시 과세표준 및 가산세 적용 방법?   <답변요지>「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불성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제11항,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제2항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같은 항 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부부간의 주택거래로서 유상거래로 신고했으나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해석 참조),      -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불성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0-08-06
  • 법제처,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질의요지>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   <답변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말함.   1. 질의내용종업원(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각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7호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2.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4.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각주: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례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4조제3호 및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여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의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되어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0-07-21
  • 대법원, 사업인정고시일 후 신탁계약 체결한 종전 토지의 수용은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요지>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주문] 처분청 승소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수정ㆍ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이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대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사업자의 사업 소재지를 반드시 종전 토지 소재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위탁자들은 2009. 6. 3. ◇◇◇◇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그들 소유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2010. 3. 12.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2010. 3. 30. ◇◇◇◇공사에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조성하는 용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12. 13.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종전 토지와 대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위탁자들은 2012. 2. 3. 피고의 취득세 신고․납부고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대법원은 2012. 6. 14.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5)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6)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위탁자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위탁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2014. 11. 11.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1억 10,629,740원, 지방교육세 1억 3,547,530원, 농어촌특별세 55,531,470원(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7) 원고는 2014. 11. 19.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위 각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에 있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대체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과세관청인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위탁자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바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위탁자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0-07-21
  • 대법원,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어도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소송요지>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가구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어도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주문] 처분청 승소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백○의(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4. 19.경 김○복으로부터 ◎◎시 ▲▲구 △△동 684 대 447.4㎡ 및 신축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2015. 5. 26.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5. 7. 14.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었으며,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4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050,000원, 농어촌특별세 599,900원, 지방교육세 4,305,000원 합계 47,954,9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1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므로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015. 6. 25.자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선정자는 2015. 7. 1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17.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015. 7. 17.자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2015. 7. 17.자 경정거부처분 관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 12. 31.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참조).     한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등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등재현황도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김○복으로부터 1/2지분씩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동주택’의 범위,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을 때의 판시이거나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2015. 6. 25.자 경정거부처분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건물을 1,43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인 이상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인 1,435,00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문리해석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판단누락 여부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24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는 다가구주택 신축 시 주차장 설치의무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보면서 취득세 면제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인 이상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것이 다세대주택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0-07-20
  • 행안부유권해석, 사업자 지위승계 미충족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질의요지> 당초 지구단위계획 고시된 사업부지에 입안자(이하 “A사업자”)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이하 “B조합”)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B조합이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기부채납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B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다시 받은 경우로서 B조합은 A사업자로부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답변요지>도시계획상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조합의 토지 취득시점 전에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A사업자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B조합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관청과 B조합간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B조합의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토지의 취득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 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와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헌법재판소 2011.12.29. 2010헌바191 결정 참조)이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만약,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 참조)합니다.      -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로서의 기부채납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체로부터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았거나(대법원 2011두17363, 2011.11.1. 판결, 조심 2018지0374, 2019.4.24. 결정 등 참조),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과 당사자간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합니다(조심 2018지0677, 2018.12.27., 2018지0632, 2018.8.1. 결정 등 참조).   ○ 질의내용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 도시계획상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조합의 토지 취득시점 전에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A사업자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B조합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관청과 B조합간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B조합의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 해당 토지의 취득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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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판례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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