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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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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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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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 원 중 18억 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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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1
  •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600만 원이다.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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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22-01-04

실시간 경기 기사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취득세 4억 추징
      김포시가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분양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3곳에 취득세를 감면받고 입주한 34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93곳을 적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4억2천1백만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06
  • 안양시, 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
      안양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주가 자동차세 등 그 밖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안양시의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영향을 미쳐,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된 누적차량은 계속 늘어나 현재 371대에 이른다. 여기에 무단방치차량과 대포차까지 더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공간까지 차지하면서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이번 기간에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방치차량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절차를 벌일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체납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 및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불편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체납차량 소유주들의 세금납부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02
  • 평택시, 6개월이상 집합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분 한시적 감면 적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하는 유흥주점업소 중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면서 객실면적 50% 이상 또는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일반과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16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중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재산세가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기간 중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19개소에 대해 2021년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 과세율로 적용해 2.7억원 가량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했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가 의회 의결을 거치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기간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상정되어 지난 8일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고지유예하여 9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감면된 세액으로 고지유예 결과를 안내했다. 정장선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와 중과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고통을 경감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파급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26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0% 증가한 2조 8,338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20
  •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절차 간소화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상가건물임대료 인하액(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시․군에 감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시·군이 직접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도 사업자의 주업종과 연매출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납세자의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감면처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으며 각 시군에서 많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승호 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08
  •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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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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