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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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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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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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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7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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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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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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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강원 기사

  • 속초시, 체납징수와 경영정상화까지 일석이조
    속초시가 대형숙박업체의 지방세 체납액도 줄이고,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 관내 일부 대형 콘도미니엄 등 대형숙박업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쟁 및 부실한 경영 등의 사유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체납절차를 진행해도 공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경영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콘도미니엄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위해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해관계 법인 대표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 왔다. 우선,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가 공매 낙찰을 받아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의 공시를 통해 적격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부실 콘도미니엄 4개 법인(지방세 체납액 7억)에 대하여 일괄공매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코레스코(주)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괄공매 매각결정이 지난 2월 7일 완료되어 지방세 체납액 1억 2천만원의 채권을 해소했다. 특히 낙찰 받은 건실한 법인의 경영 재개 및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수십 명의 고용창출 및 향후 건전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3개 대형숙박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매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장기간에 걸친 부실한 채권 정리 및 각종 지방세 세입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속초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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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2-18
  • 강릉시,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강릉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2,295건 5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19-01-15
  •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원주시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원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직접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ARS 간편납부시스템(033-737-3737), 가상계좌, 및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 3, 6, 9월에 접수하며, 1월은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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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1-09
  • 원주시, 지방세 고지서 활용 시정홍보 및 생활정보 안내
      원주시가 연간 백만 건 이상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및 관광·문화행사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원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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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8-12-13
  • 강릉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강릉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 세액은 4만 8천건에 76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하였고, 10만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1월에 자진납부한 차량, 화물차, 경차, 차령 경감에 따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과세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 / 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영 시 세무과장은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에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18-12-12
  • 동해시, 지방소득세, 위택스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활성화와 납세 의무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홍보에 나선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소득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세의무자가 수기로 신고하여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비효율성과 납부 후 1~2주간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납세증명서 발급 등 지방세정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전자신고납부 제도가 시행된 후 납세자의 위택스 이용률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학교, 관공서, 은행, 그 밖의 많은 사업장에서 수기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 처리의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시스템 개선으로 위택스를 통해 신고 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없이 신고·납부 가능하여 귀속연월, 지급연월, 과세표준, 차감세액 등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을 추후 언제든지 재확인 가능하다. 한편, 위택스를 통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율은 2015년 34.6%, 2016년 46.4%, 2017년 57.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전자 신고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금융기관 방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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