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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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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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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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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7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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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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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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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강원 기사

  • 춘천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여원 부과했다
    춘천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했다. 부과액은 3만6천여건 19억여원으로, 시설물은 3천6백여건에 3억5천여만원, 자동차는 3만2천여건에 15억1천여만원이다.   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지난해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 부과했다.        30일까지 고지서, 텔레·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와 인터넷 지로(giro.kr)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신청은 지방세와 별도로 해야 된다. 거래은행, 금융결제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시 환경과 250-3425.   취재부 김유진 기자
    • 강원
    2015-09-18
  • 원주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원주시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374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총 11만7천여 건에 달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57억 원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3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3% 상승했다. 재산세 부과방식과 세율은 종전과 같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해당자는 9월 고지서 전면에 ‘분할납부 안내’가 인쇄되어 있다. 재산세는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3백 원 범위에서 세액이 공제된다. 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T.737-2351~5)취재부 이영도 기자
    • 강원
    2015-09-18
  • 영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월군은 2015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99백만원을부과 고지 하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27,620건 1,904백만원, 2분기 주택 824건 95백만원으로 지난해 9월 재산세 대비 184백만원(10.1%)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광희 재무과장은 “납부된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는 만큼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강원
    2015-09-18
  • 원주시, 고액 상습체납 차량 특별 징수 나서
    원주시가 고액 상습체납 차량 특별 징수에 나선다. 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60억 원이다. 이 중 4건 이상 고액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전수조사를 해 고액 상습체납 차량 2,117대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1,584대이며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190대임을 파악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자동차는 인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납부를 독촉하고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해 체납금을 징수한다. 고액 상습체납 차량은 무보험 대포차가 많다.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보험도 되지 않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원주시는 고액 상습체납 차량 중 대포차 17대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고액 상습체납 차량 47대를 공매해 4천만 원을 징수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강원
    2015-09-16
  • 강원도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 단속"
    강원도는 최근 동해시,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동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용 단속 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실시했으며, 이 날 현장에서 50여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차량 관련 체납액 1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7월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간 자동차관련 체납액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조치로,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번호판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강원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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