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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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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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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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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7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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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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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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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강원 기사

  • 춘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89억원 걷는다
      춘천시정부가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년 세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건수는 9만2,325건, 납부액은 89억원이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가상 계좌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우측 하단에 표기된 농협이나 우체국, 우리, 신한, 하나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화자동화 기기, 전국은행 CD/ATM 기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250-3293, 4066, 3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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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6-19
  • 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횡성군은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9,588건 2,072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1기분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이륜 및 기계장비등 전체 차량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납기는 6월 30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 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세목은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재산분)로 2020년 부과분이며,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로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횡성군보건소 및 국세청자료를 통보받아 세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분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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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6-15
  • 속초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속초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27,105건 약 2,65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통해서 계좌이체로도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해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용(체크)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세액의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납부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10
  • 강원도 고성군,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5일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 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의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등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군의 가상계좌가 농협으로 부여돼 타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돼 납세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은 ①각종 고지서를 받고 ②인터넷/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을 이용하여 ③「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④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 정보가 자동 조회되어 납세자는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각종 세입금 납부 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도입·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10
  • 춘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춘천시정부가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령 환급금을 집중 정리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환급금 중 미수령 환급 건수는 2,235건, 환급금은 3,400만원 정도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약 1,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약 1,500만원이다.   시정부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미수령 환급금 신청은 ▲ARS 신청(자동응답) ▲위택스 신청 ▲전화 신청 ▲본인 직접 방문 수령 네가지다.   ARS 신청(자동응답)은 033-250-4114로 전화한 후 1번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5번 환급금 조회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위택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수해서 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은 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33-250-4047, 4046)으로 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납세자 신분증과 환급안내문을 지참해 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세외수입 환급금은 전화 신청과 본인 직접 수령만 할 수 있다.   또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등록 계좌로 지급된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에 접속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33-250-40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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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5-29
  • 강릉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위해 ‘지방세 감면’
        강릉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강릉시는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착한 임대인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및 감면세목으로 ▲확진자,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확진자 치료기관에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00%와 재산분주민세 100%,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00%,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휴업신고된 개인사업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임대한 건물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외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해당 임대면적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단, 7월이후 대상자는 환급신청 가능)   감면기간은 코로나19 발생월(2020.1월)로부터 6개월이며 최대 1년간이다.   신청방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용 사본 등을 첨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릉시청 세무과로 직접 또는 팩스(033-640-4779), 이메일(kss1851m@korea.kr)로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세무과(033-640-5320)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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