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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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 1월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1억 8,057만원 부과
      서천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021년 대비 7.5% 증가한 1만 4,083건, 1억 8,05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밖의 시, 군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8,000원~67,500원, 그밖의 시는 7,500원~45,000원이며, 서천군 등 군단위는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내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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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서천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를 선납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아 납부자에게는 절세 수단이 되고 지자체에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41-950-4048),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연납 신청은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기존 분납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의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신청 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납부 시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06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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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6
  • 천안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부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하고 배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전용근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공납세자 개인대표·법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400명 추첨했다.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2021년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시돼있으며, 뒷면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7가지 천안 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욱 강화했고, 천안의 명소도 함께 담아 지방세 안내와 더불어 천안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달력이 조금이나마 시민 지방세 납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겠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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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공주시, 충남도 주관 지방세정 평가 시상금 500만원 장학금으로 기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충남도가 실시한 2020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사후관리 징수액 1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각각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점수를 얻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담당 부서인 세무과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 한마음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공주시가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모두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5년 연속 기관표창 및 체납액 징수분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도 세정평가 시상금 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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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당진시, 지방세 홍보 포어·포스터 공모전 초등학생 수상작 전시
      당진시가 지난 10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지방세 홍보 표어·포스터 공모전」의 입상 작품을 오는 15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표어와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표어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이대현 학생의 “성실한 세금 납부 탄탄한 당진 미래” 외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포스터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윤진흥 학생의 “세금 어벤져스!” 외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후 지방세 납세 고지서 뒷면에 공모에 선정된 문구를 삽입해 제작하고, 지방세 홍보물에 포스터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지방세 홍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초등학생과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 시책을 발굴해 열린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9

실시간 충남 기사

  • 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 개최
      보령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 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3억 5백만 원으로 이중 징수목표액은 45%인 23억 8,700만 원이며, 지난 20일 기준 징수액은 24억 2천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 체납액 대비 46%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줄어 납부능력을 상실한 사업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보룡시는 고효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징수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활동 등을 펼쳐왔다.  시는 앞으로도 채권 압류 추심, 직불금 자료 활용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체납법인 출자증권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체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조치도 납세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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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 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천안시가 코로나19 대응 경제방역 첨병 역할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설정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천안시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심화,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80%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 남은 기간까지 천안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서한문 발송, 행동경제학(A/B Test)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비양심적이고 지능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자금을 추적 징수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 시민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금 분납 등 재난상황에 따른 유연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 예산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펼친다. 예산군에 따르면 10월 1일자 기준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1억원이며, 그 중 과태료 19억원과 과징금 4억원이 체납액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군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체납액 팀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해당 기간 체납액 규모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원인 분석과 채권을 확보하는 등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안정적인 수납체계 유지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협은행 등 47개소 수납대행점에 대한 세입금 관리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뉴스
    • 세외수입
    2021-10-19
  • 공주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역대 최고’ 달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9월 말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53.9%로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올해 결산기일을 3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 51.9%보다 2%p가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 1위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고질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행정제재 등 정리절차를 추진한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징수·정리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업무협약 및 교통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명령, 강제 인도 공매처분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물론 사회적 문제 야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도명령 불응 지방세 체납차량 정리를 추진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세무과 징수팀은 사회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기 위해 세무과 내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세정의과를 방문하는 등 체납처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써 왔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악의적으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지방세 체납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정리하고 있다”며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체납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정리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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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7
  • 청양군 ‘온세미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과제 심사결과 전국 ‘우수’ 평가
    <사진 설명: 왼쪽부터 안영수(총무), 박용제, 한재선(회장), 우희성, 임대혁>   청양군(군수 김돈곤) 소속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온세(稅)미로’ 동아리(회장 한재선)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과제 서면 심사 결과 전국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7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우수작 선정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여가문화로 부각한 ‘캠핑’에 착안, 독립 숙박시설 카라반과 글램핑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연구주제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재선 회장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현행 지방세 수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지방세 세원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형평성에 따라 캠핑 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과제를 찾아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07
  • 예산군, 지방세 감면신청 못한 자경농민 찾아 내 취득세 감면 환급
      예산군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은 농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며, 농지 취득 직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농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군 또는 인근 시·군이거나 해당농지로부터 30㎞(2020년까지는 20㎞) 이내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돼도 농지 취득 후 2년 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예산군은 이러한 법규를 잘 모르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를 취득한 납세자 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홍보하는 등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를 취득했고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에산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초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검토 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산군은 2020년 이후 농지취득자에 대한 환급안내도 감면유예기간 경과 후 추진할 계획이다. 에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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