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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 1월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1억 8,057만원 부과
      서천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021년 대비 7.5% 증가한 1만 4,083건, 1억 8,05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밖의 시, 군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8,000원~67,500원, 그밖의 시는 7,500원~45,000원이며, 서천군 등 군단위는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내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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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서천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를 선납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아 납부자에게는 절세 수단이 되고 지자체에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41-950-4048),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연납 신청은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기존 분납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의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신청 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납부 시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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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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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6
  • 천안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부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하고 배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전용근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공납세자 개인대표·법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400명 추첨했다.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2021년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시돼있으며, 뒷면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7가지 천안 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욱 강화했고, 천안의 명소도 함께 담아 지방세 안내와 더불어 천안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달력이 조금이나마 시민 지방세 납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겠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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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공주시, 충남도 주관 지방세정 평가 시상금 500만원 장학금으로 기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충남도가 실시한 2020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사후관리 징수액 1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각각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점수를 얻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담당 부서인 세무과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 한마음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공주시가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모두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5년 연속 기관표창 및 체납액 징수분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도 세정평가 시상금 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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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당진시, 지방세 홍보 포어·포스터 공모전 초등학생 수상작 전시
      당진시가 지난 10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지방세 홍보 표어·포스터 공모전」의 입상 작품을 오는 15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표어와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표어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이대현 학생의 “성실한 세금 납부 탄탄한 당진 미래” 외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포스터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윤진흥 학생의 “세금 어벤져스!” 외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후 지방세 납세 고지서 뒷면에 공모에 선정된 문구를 삽입해 제작하고, 지방세 홍보물에 포스터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지방세 홍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초등학생과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 시책을 발굴해 열린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9

실시간 충남 기사

  • 예산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
      예산군은 연말을 앞두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예산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공공정보등록,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세금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며, 우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와 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미납부자는 분납(일부 납부)을 유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나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동기 체납액 보다 8.8% 증가한 46억70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8억7000만원(39.9%)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가 13억4000만원(28.8%), 자동차세 5억원(10.7%) 순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30
  • 서천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서천군은 2021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서천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팀과 광역 징수기동팀을 활용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서천군은 지난 8월 말까지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8억4500만원 중 10억13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납세자가 스스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 및  휴대폰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비대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자주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28
  • 천안시, 시민 불이익 방지 ‘시내버스 이용 지방세 홍보’
    천안시는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천안시내버스를 이용해 지방세 관련한 폭넓은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모바일과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기경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방세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 홍보매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이동형 매체인 시내버스를 이용해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홍보 이미지에 친근한 이미지의 천안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과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전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담는다. 앞으로 이달 재산세 납부 안내를 시작으로 ▲선정대리인 제도(10월) ▲마을세무사 제도(11월) ▲자동차세(12월)를 홍보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통해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시내버스 지방세 홍보는 기존의 딱딱한 정보전달 방식을 탈피해 친근한 이미지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숙한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27
  • 천안시, 지방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천안시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과목이 많고 부과ㆍ징수 담당부서도 다양해 지방세와 달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천안시는 지난 6월~7월 폐업법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휴면예금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휴면예금의 경우 최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과목과 법령이 복잡한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극복하고 징수 불가능했던 폐업법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냈다. 또 지난 2016년 천안시가 최초로 지방세 징수사례로 소개했던 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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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08-17
  • 홍성군, 2021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01.5% 정리로 년간 목표액 조기달성 쾌거
      홍성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계를 통한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27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2021년 징수목표액을 상반기 조기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성군의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53억 4,800만 원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25%에 해당하는 13억 3,700만 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며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대비 101.5%의 징수율을 달성하며 목표기간을 6개월 이상 앞당겼다. 군은 그동안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내리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내리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각 읍면 및 전 부서 대상으로 매주 징수실적보고와 매월 징수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 징수한 지방세수 증대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군유재산임대료 감면 및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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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23
  • 천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ㆍ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을 하게 된다.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감액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검색란 ‘착한’ 입력ㆍ조회)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에 방문하면 신청서 등 관련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인이시라면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천안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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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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