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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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 1월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1억 8,057만원 부과
      서천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021년 대비 7.5% 증가한 1만 4,083건, 1억 8,05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밖의 시, 군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8,000원~67,500원, 그밖의 시는 7,500원~45,000원이며, 서천군 등 군단위는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내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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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서천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를 선납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아 납부자에게는 절세 수단이 되고 지자체에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41-950-4048),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연납 신청은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기존 분납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의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신청 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납부 시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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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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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6
  • 천안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부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하고 배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전용근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공납세자 개인대표·법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400명 추첨했다.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2021년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시돼있으며, 뒷면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7가지 천안 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욱 강화했고, 천안의 명소도 함께 담아 지방세 안내와 더불어 천안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달력이 조금이나마 시민 지방세 납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겠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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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공주시, 충남도 주관 지방세정 평가 시상금 500만원 장학금으로 기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충남도가 실시한 2020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사후관리 징수액 1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각각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점수를 얻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담당 부서인 세무과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 한마음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공주시가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모두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5년 연속 기관표창 및 체납액 징수분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도 세정평가 시상금 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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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당진시, 지방세 홍보 포어·포스터 공모전 초등학생 수상작 전시
      당진시가 지난 10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지방세 홍보 표어·포스터 공모전」의 입상 작품을 오는 15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표어와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표어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이대현 학생의 “성실한 세금 납부 탄탄한 당진 미래” 외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포스터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윤진흥 학생의 “세금 어벤져스!” 외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후 지방세 납세 고지서 뒷면에 공모에 선정된 문구를 삽입해 제작하고, 지방세 홍보물에 포스터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지방세 홍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초등학생과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 시책을 발굴해 열린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9

실시간 충남 기사

  • 예산군,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원 부과
      예산군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1852건, 3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나 선납(연납) 차량이 584대 증가해 6월 정기분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6월 30일까지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041-339-7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0-06-19
  • 보령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보령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7300만 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47%인 27억6000만 원이며, 지난 1일 현재 기준 징수액은 16억8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1%를 징수하고 있어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최상의 징수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및 구직활동 제한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능력 상실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올해 지방세에 대한 징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5백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 책임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대포차량(속칭)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예방,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민 체납자 경제 활동 재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로 올해 지방세 징수 환경이 예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적극행정을 통한 징수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17
  • 천안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1565건(서북구 12만2078건, 동남구 8만9487건), 279억1100만원(서북구 165억5000만 원, 동남구 113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2588건, 2억3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건수가 총 10만3282대로 지난해(9만5669대) 대비 8%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제1기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상)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달인 7월에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감액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는 고지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감면해 1년분을 모두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로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6월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한 다른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6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가능하므로, 선납신청 시에는 하반기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 10%를 공제받아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양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시민들께서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11
  • 천안시, 충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
      천안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및 세수기여도,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및 정리,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부실과세 방지 및 시책 추진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천안시는 그동안 공평과세와 재정 안정성 확보에 힘써왔으며, 지난해 3,966억 원의 도세를 징수했고, 97.3%의 징수율을 달성해 도세 세수 기여도 및 징수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다양한 홍보 추진 등에서 실적을 인정받았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고,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05
  • 예산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예산군은 충남도가 주관한 '2019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16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및 세수기여도 △체납액 징수실적 △시·군자체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특수시책추진노력 등 6개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군은 2019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1위, 통합민원실 개설 등 특수시책추진에서 1위를 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으로 우수 6회, 장려 5회 등 지난 11년 연속 수상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세정분야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11년 연속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자주 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04
  • 청양군 ‘하반기 자동차세 10% 절세’ 신청접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절세 신청을 받는다. 지난 1~3월 연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주민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경우 7~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2월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 사실이 인정된다.   하반기 절세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10%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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