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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4년 연속 지방세 수입 4000억 원 확보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020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4'5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4'505억 원으로 도세 1'951억 원, 시세 2'554억 원이다. 2020년 대비 도세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 190억 원이 증가하여 모두 185억 원 더 징수돼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859억 원을 거둬 714억 원이던 2020년보다 145억 원이 늘어났다. 이어 6.4%의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호재와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종업원 수 증가와 장재공원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로 코로나 피해 지역민과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5년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액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4,000억 원, 2019년 4,100억 원, 2020년 4,500억 원, 2021년 4,700억 원으로, 4년 연속 4,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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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지방세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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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1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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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하동사랑 상품권 지급
      하동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첨 세목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추첨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추첨 방식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40명을 추첨했다. 추첨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5만원과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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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시장 친필(親筆) 감사서한문 보내
      양산시는 26일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8,2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한문 발송 대상자는 2021년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중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치중한 체납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 이번 서한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 하여주신 지방세(시세)는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조세정의를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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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7
  • 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공개
      경상남도가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지방세 등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 김해 138명(66억), 양산 48명(19억)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17억), 창녕 10명(5억), 산청 10명(2억)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등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어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다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으로 많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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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실시간 경남 기사

  • 진주시, 납세자를 위한『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1,200부 제작 배포
      진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1,200부를 제작해 관내 기업체,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진주시가 발행한 지방세 안내 책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 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자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개요, 감면·비과세 제도,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등을 사례 위주로 담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진주시는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등에 안내 책자를 발송하면서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사업체 업종·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 발송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 상담(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749-8276)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118건, 1,800만 원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52건, 2억 2,000만원의 세액을 납기 연장해줌으로써 납세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기업 관련 부서와 민원여권과, 세무과, 읍면동 등에 배부된 책자는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시민 누구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회의 및 기업 지원 상담 시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방세로 인한 고충 및 애로사항이 납세자보호관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되어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28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실시
      양산시는 30일 오후 3시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추첨은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민참여 중심의 시정정책과 경품추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민참여자 6명과 함께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추첨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추첨대상자는 자동차세(1, 3월 연납 및 6월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중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 7만8천여 명이며, 이 중 150명이 경품추첨에 최종 당첨되어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감사서한문과 함께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며, 당첨자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관련한 인센티브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지방세
    2021-08-31
  • 양산시, 경남 최초 아파트 분양권 압류 추진
      양산시는 7월말 기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366명 192억원, 세외수입 체납자 4,273명 150억원 총 체납자 11,639명 342억원의 체납자에 대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의뢰하였다. 양산시가 체납자 전국 분양권(입주권) 확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입주권)은 33명, 체납액 5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25명, 체납액 6천 5백만원으로 파악 되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해 분양권(입주권) 압류전 15일 정도의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납부기한 제공에도 체납시 분양권(입주권)을 압류할 것임을 밝혔다. 양산시 징수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입주권) 압류, 재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를 펼칠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8-27
  • 창원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 돌입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95억원의 47%인 326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2% 상향된 수치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에 세정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체납징수 기동반을 구성하고, 구청 및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일제정리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자산 등 재산조사를 통해 채권, 예금, 급여, 가상화폐,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추심,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문 부착 등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20
  • 하동군, 임대료 인하한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하동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생임대인’에게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또한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서,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갖춰 군청 재정관리과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21
  • 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대폭 감면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감면조치 등을 대폭 확대 및 추가해 시행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양산시 발급 제증명 수수료 감면 정책을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며, 여기에 더해 소비위축・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지원을 위해 일반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재산세의 10% 경감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또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50,000원~200,000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더불어 이번에는 연면적 330㎡초과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등 사업소까지 추가로 확대하여 50% 경감한다.   이밖에도 시는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가산금 감면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을 위해 전화한통으로 간단 신청받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적극 세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 조치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감면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시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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