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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4년 연속 지방세 수입 4000억 원 확보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020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4'5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4'505억 원으로 도세 1'951억 원, 시세 2'554억 원이다. 2020년 대비 도세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 190억 원이 증가하여 모두 185억 원 더 징수돼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859억 원을 거둬 714억 원이던 2020년보다 145억 원이 늘어났다. 이어 6.4%의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호재와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종업원 수 증가와 장재공원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로 코로나 피해 지역민과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5년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액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4,000억 원, 2019년 4,100억 원, 2020년 4,500억 원, 2021년 4,700억 원으로, 4년 연속 4,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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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지방세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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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1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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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하동사랑 상품권 지급
      하동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첨 세목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추첨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추첨 방식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40명을 추첨했다. 추첨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5만원과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3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시장 친필(親筆) 감사서한문 보내
      양산시는 26일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8,2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한문 발송 대상자는 2021년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중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치중한 체납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 이번 서한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 하여주신 지방세(시세)는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조세정의를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7
  • 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공개
      경상남도가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지방세 등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 김해 138명(66억), 양산 48명(19억)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17억), 창녕 10명(5억), 산청 10명(2억)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등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어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다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으로 많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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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실시간 경남 기사

  • 경남 고성군, 체납 확인 집중기간 운영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체납 확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의 지방세 체납자 수는 11월 13일 기준 1만 2141명인데, 1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가 8829명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상습 체납자도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체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체납자도 많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체납자 수가 많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스팸 광고 등으로 인해 일반전화 수신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 체납 독려에 한계가 있어, 역으로 군민이 직접 자신의 체납을 확인하는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체납 여부는 운영 기간 내 재무과 체납징수담당(☏055-670-2142~2145)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확인 집중기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효과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세금납부 확인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며, “군민의 납세의식도 고취하고 체납액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7
  • 하동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하동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13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도완 부군수는 정부정책사업인 일자리사업 추진, 복지수요 증대 등에 상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조세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체납세 일소가 필수적이라며 체납세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 차량공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 징수,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문제점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운영,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로 했다.   군은 2020년도 실적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목표로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 부읍·면장과 체납부서 담당주사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서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6
  • 산청군, 성실납세자에 산청사랑상품권 드려요
      산청군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을 전달한다.   군은 11일 군정회의실에서 권양근 부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추첨행사를 가졌다.   군은 전산추첨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 2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산청사랑 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아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1
  • 밀양시, 민원실에‘세입통합카드수납기’설치해 호응
      밀양시가 청사 세무민원실에 수수료 없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세입통합 카드수납기’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전했다.   기존에 은행 ATM에서 타 은행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세입통합 카드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어느 카드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들은 이 수납기에서 간단한 터치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납부 자료를 조회해 미납분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 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무인수납기 설치로 밀양시 입장에서는 납세율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은 수수료 걱정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비대면 업무처리 비중 증가에 따른 최근 생활패턴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납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09
  • 경상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되며,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가 처분청에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받은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대리인을 지정해준다. 선정대리인 지정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0-20
  • 경상남도,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 적용
    7·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8월 12일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하게 된다.   7월 10일 발표 당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되어 도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비조정지역에 수도권 등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거래 급감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어촌주택, 1억이하 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여 개정 법령이 수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내 1세대 1~2주택자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를 적용하게 되며,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되어 나이·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 3억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100% 감면되어 취득세 인상에 따른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실제 주거를 위해 취득하는 도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
    • 지방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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