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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4년 연속 지방세 수입 4000억 원 확보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020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4'5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4'505억 원으로 도세 1'951억 원, 시세 2'554억 원이다. 2020년 대비 도세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 190억 원이 증가하여 모두 185억 원 더 징수돼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859억 원을 거둬 714억 원이던 2020년보다 145억 원이 늘어났다. 이어 6.4%의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호재와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종업원 수 증가와 장재공원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로 코로나 피해 지역민과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5년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액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4,000억 원, 2019년 4,100억 원, 2020년 4,500억 원, 2021년 4,700억 원으로, 4년 연속 4,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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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지방세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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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1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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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하동사랑 상품권 지급
      하동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첨 세목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추첨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추첨 방식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40명을 추첨했다. 추첨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5만원과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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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시장 친필(親筆) 감사서한문 보내
      양산시는 26일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8,2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한문 발송 대상자는 2021년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중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치중한 체납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 이번 서한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 하여주신 지방세(시세)는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조세정의를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7
  • 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공개
      경상남도가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지방세 등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 김해 138명(66억), 양산 48명(19억)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17억), 창녕 10명(5억), 산청 10명(2억)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등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어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다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으로 많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17

실시간 경남 기사

  • 경남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24일 도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당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대상으로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받게 되며,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와 시군구청 대표 홈페이지의 ‘새소식, 공지사항, 군정소식’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 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제안하며 이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방세 감면 설계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 감면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구원 등 의견수렴,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면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 뉴스
    • 지방세
    2020-05-07
  •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첫 경품 추첨
        진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첫 경품 추첨 행사를 4일 오전 11시에 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번 경품추첨은 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는 올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될 예정이다.   첫 추첨 행사에서는 납기 내 2019년도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50명을 추첨하였다. 경품은 5만원 상당의 진주사랑상품권과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이다.   특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통상국장, 감사관, 세무과장, 징수과장 등의 입회하에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 추첨 하였다.   당첨자는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상품권과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이 발송된다. 조규일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내어주신 세금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5-06
  • 합천군, 코로나 19 극복위해 지방세 한시적 감면 추진
        합천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치고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7월)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8월)이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 감면해주고,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5만5천원)에 대해서도 50%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군의회 임시회 의결 후 시행하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문준희 군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0-04-24
  • 남해군, 7월 재산세 및 8월 주민세 한시적 감면 추진
        남해군은 지난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현재) 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산세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에 한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10~50%의 감면을 추진하며,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의 경우 이번에 개정 추진 중인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0%를 감면하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11,000원)은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남해군은 향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현재 위원장은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오늘 심의한 군세 감면안이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4-21
  • 경남도,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본격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올해 징수 목표율을 전년보다 2%포인트 상향해 이월체납액 2,349억 원 중 81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군 체납 담당공무원 50명과 ‘광역징수기동반 결의대회’를 갖고, '20년도 중점 추진과제 논의와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다짐과 역량 강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해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출자금, 근저당권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고액상습체납자 도(道)특별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갈수록 지능화된 조세 회피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 고도화된 방법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코로나19 피해자 납부 편의 지원’의 홍보를 강화해 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분납계획과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월별 제공되는 급여, 매출채권 등 조사를 철저히 해 기본에 충실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한 사회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매년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해가는 조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앞선 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의 행정제재와 예금, 법원 배당금, 국세환급금 압류·추심 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 744억 원 보다 117억 원 초과한 8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0-02-19
  • 사천시, 카톡으로 지방세 내세요!
        사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일, 21일 양일간 삼천포 탑마트와 사천읍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성진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모바일고지서(카카오톡)’신청방법 안내문과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종이고지서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사 앱에서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송달받을 수 있고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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