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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4년 연속 지방세 수입 4000억 원 확보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020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4'5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4'505억 원으로 도세 1'951억 원, 시세 2'554억 원이다. 2020년 대비 도세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 190억 원이 증가하여 모두 185억 원 더 징수돼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859억 원을 거둬 714억 원이던 2020년보다 145억 원이 늘어났다. 이어 6.4%의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호재와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종업원 수 증가와 장재공원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로 코로나 피해 지역민과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5년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액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4,000억 원, 2019년 4,100억 원, 2020년 4,500억 원, 2021년 4,700억 원으로, 4년 연속 4,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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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지방세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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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1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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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하동사랑 상품권 지급
      하동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첨 세목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추첨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추첨 방식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40명을 추첨했다. 추첨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5만원과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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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시장 친필(親筆) 감사서한문 보내
      양산시는 26일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8,2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한문 발송 대상자는 2021년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중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치중한 체납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 이번 서한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 하여주신 지방세(시세)는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조세정의를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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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7
  • 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공개
      경상남도가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지방세 등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 김해 138명(66억), 양산 48명(19억)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17억), 창녕 10명(5억), 산청 10명(2억)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등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어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다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으로 많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17

실시간 경남 기사

  • 밀양시, 201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밀양시는 20일, 박일호 밀양시장, 김상득 시의회 의장, 밀양시 이․통장 협의회 회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당일 세무과 방문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대상자 400명을 추첨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를 대상으로 매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해오고 있다.   추첨 대상은 자동이체 납부 및 정기․부과․신고분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 로 하며, 공정성을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 고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밀양사랑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올 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방세는 시 예산 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12-23
  • 진주시, 201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13일 오후 3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성훈철강 등 법인 5개소, 개인 5명,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모범 납세자 30명 등 총 40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1억원 이상의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의 개인이며, 읍면동 모범납세자는 납기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시민 중에서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들이 내어주신 세금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12-16
  • 경남도, 인터넷 지방세 조회․납부시스템 ‘위택스’,“공인인증서 필요없이 간편하게”
        12월 9일부터 인터넷 지방세 조회․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도 디지털원패스가 적용되면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휴대폰의 패턴·지문·안면인식 등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정부24, 온라인 광화문1번가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에 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전자기기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위택스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초기화면에는 다양한 지방세 관련 안내, 지방세 납부하기, 환금금 신청·조회, 지방세 자동납부 등을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이다.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히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금융사 앱을 통한 납부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톡,네이버 앱, 페이코 앱)에서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관련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등 앱 알림으로 스마트폰에 고지서 도착하면 내용 확인 후 휴대폰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19-12-13
  • 경상남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월 22일까지 두 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018년 결산 기준 경상남도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9억 원, 44,551건으로, 시군별로 살펴보면 공장지대가 많은 김해시 6억 원(30.1%), 창원시 4억 원(22.2%), 거제시 2억 원(13.3%) 순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11억 원, 61.9%) 및  지방소득세(2억 원, 12.4%)가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외국인의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외국인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등 적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위해 체류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체납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질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시 고액·상습 체납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를 통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9-09-26
  • 경상남도, 도 단위 최초 ‘열린세무법정’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10월 7일, 도 단위 최초로 ‘열린세무법정’을 시범 운영한다.   ‘열린세무법정’은 기존에 비공개로 실시되던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대륙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의 경직성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열린세무법정’은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할 수 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휴정 후에는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또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 지방세
    2019-09-24
  • 창원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242억 원 초과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를 실시한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시·구청 합동 체납제로기동반을 구성해 10월~11월 중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울, 경기, 부산 등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와 직장 등을 정밀 조사하여 징수가능성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장 징수활동과 대포차 공매처분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매월1회 5개구청의 영치차량을 단속지역 구청에 동시 투입하여 차량밀집지역 일제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이른바 체납차량 ‘그물망’ 영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 내수경기 부진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책도 함께 강구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서민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금 분납, 번호판 영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을 적극 실시해 지속적인 회생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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