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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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지방세 등 세금 고민해결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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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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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1
  • 전라북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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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5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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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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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동산압류 조치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의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1

실시간 전북 기사

  • 덕진구, 재산세 납부 홍보 총력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23일 아침 한국은행 교차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 토지·주택 재산세 납부 홍보를 위해 출근길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구 세무과는 이 날 가두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점과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전자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이용 조회 납부방법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재산세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관용차량에 홍보물을 접착하는 차량랩핑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가두방송,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전북
    2015-09-25
  • 다가오는 가을 세(稅)상∼, 납세자와 함께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18일 오전 10시 호성동을 시작으로‘15년 3/4분기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는 지방세 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 세무과는 올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직접 찾아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납세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는 동별 순회 지방세 교실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순회 교실에서는 그동안 무심코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던 세금이 지역 살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성실 납세가 중요한지 그리고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가오는 가을과 추석을 앞둔 시민들과 함께 세(稅.)상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각 동별 순회 지방세 교실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성숙한 납세의식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밝혔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전북
    2015-09-22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지자체에 부여돼야
    기획재정부가 2015. 9. 11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4년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형태로 운영되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다. 각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과세정보 수집·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세수신장률이 낮은 부동산세제가 주요세목으로 제대로 된 재원이 없어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화가 심각한 상태다. 재정 건전성 확보없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 결과 소득세제에 대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독립세 개편, 즉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년도 시행하지 않은 이 정책을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전국 226여곳의 기초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2015년 4월 첫 신고납부를 시행한 결과 166억원이 납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납부세액 122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지역 재정살림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세입인 도세와 기초지자체 세입인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소득세는 군산시장이 과세권자인 전액 시세로서 모든세입이 군산시를 위해 쓰여지는 재원이다.  2015년도부터는 국세의 공제·감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우리시 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제·감면으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원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화시대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산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세무과(과장:김형숙)에서는 “지방소득세는 당초에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상장기업 5,000곳을 제외한 약 30여만개의 비상장기업 조사를 상호 보완 목적으로 합의되고 신설된 독립세이므로, 2013년도 입법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며, 기재부가 우려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문제는 국세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전북
    2015-09-22
  • 9월 정기분 재산세 1,173억 원 부과
          전라북도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9월 정기분 재산세 80만6천건에 대한 1,173억원을 부과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7월, 9월에 각각 부과되며, 2015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173억원으로 작년(1,075억원)보다 98억원(8%↑) 증가했다.   -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5.76%↑) 및 개별주택가격(4.64%↑)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 및 주택 신축건수의 증가,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의한 지역적인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산업단지 감면분 과세전환 및 2015년도 전면개정 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축소 및 일몰종료) 감면조항의 정비에 따른 것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 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나머지 1/2에 대하여 부과 되었다.   ○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가 958억원으로 전년대비 66억(7%↑), 주택은 215억원으로 32억원(15%↑)이 증가하였다.   ○   시·군별로는 전주시 425억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 251억원, 익산시 157억원 순이며, 장수군이 7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CD/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라면“스마트 위택스”어플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이번 9월은 추석연휴가 있으므로 자칫하면 납기를 놓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정(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전북
    2015-09-15
  • 장수군,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
    장수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금년도 체납액 5천만원, 과년도 체납액 2천200만원 등 총 7천200만원을 징수 목표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최훈식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본청과 읍면 직원을 포함해 8개반 23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압류와 공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전북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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