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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지방세 등 세금 고민해결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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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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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1
  • 전라북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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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5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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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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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동산압류 조치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의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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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1

실시간 전북 기사

  • 군산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5억원 부과
    군산시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2천건 305억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5억원, 주택 109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1억원으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1.7% 증가하였다.   시에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납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납세자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개발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7-15
  • 고창군, 전북도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고창군이 전북도의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과 세수 신장율,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실적 등 8개 평가 항목을 살폈다. 고창군은 종합 평가에서 군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18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군은 10년동안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자리를 놓치지 않아 그동안 시상금(도비)으로만 모두 4억28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군민의 위상을 높였다.   고창군은 올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맞춤형 납세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들에겐 소유부동산과 채권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세를 집중 징수했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랑스런 고창군민들의 높은 납세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홍보해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과 군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07-06
  • 군산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5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92,160건 115억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자동차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는 이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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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6-11
  • 부안군, 2020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부안군은 10일 3층 군수실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2020년 부안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4곳과 개인 6명을 포함한 총 10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군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모범납세자 5명과 체납사실이 없고 1년 동안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300만원 이상 군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체납규모, 납세규모, 납부건수 등을 항목별로 종합평가해 유공납세자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부안군금고(농협은행) 환전수수료와 정기예금 및 전자금융수수료 우대, 청자박물관 및 누에타운 등 이용요금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은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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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6-10
  • 부안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부안군은 이달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편리하게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명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한국씨티은행은 8월중, 산림조합중앙회는 올 하반기중 서비스 개시 예정)에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해당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08
  •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고창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7월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지방세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군은 매년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 납세자와와의 직접통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미리 납세자계좌를 등록해 두면 향후 발생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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