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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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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순천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5천건 84억원 부과
      순천시(시장 허석)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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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7
  • 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5백5십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경우로 군의 체납세 징수 의지와 선진 징수 기법을 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체납 징수를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7.8%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또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체납 사실을 알렸다. 징수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공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춤형 징수 행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상사업비는 선진 체납 장비 시스템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도 폐쇄기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까지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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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1
  • 나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징수
      남원시는 지난 29일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로, 이번 가택수색에 전라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였으며,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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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30
  • 여수시,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 최우수상 수상" 영예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대비 징수율 28.1% 초과달성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기간을 설정 운영해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가상화폐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정리목표액 39억 8,300만 원 대비 51억 3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 자국어 안내문 발송, 차량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번호판영치 카카오알림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병행해 징수효율성을 높였다. 이옥재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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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9
  • 무안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수상
      무안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5,55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2019년 우수상, 2020년 장려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2020년 우수상, 그리고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속 수상했다. 이러한 일련의 수상실적은 무안군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촉탁징수,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무안군은 도내 최우수상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군은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적극적이고 공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징수목표액 대비 145%를 상회하는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보이며 이월체납액 줄이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산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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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7

실시간 전남 기사

  • 영광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3일,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 납부 의식 제고로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 이번 경품 추첨 선정 기준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내에 5만 원 이상 납부한 관내거주 개인납세자이다.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감사팀 주무관의 입회하에 전국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총 대상자 4,632명 중 56명이 당첨됐다. 당첨자에게는 당첨결과를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확인이 가능하다. 당첨 순위별로 1등 70,000원(5명), 2등 50,000원(16명), 3등 30,000원(35명)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과 함께 감사서한문을 11월중에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군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대상 경품 추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지방세 성실납부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5
  • 함평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남 함평군이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군은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지방세 등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전화·문자 안내, 현수막 게첨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더불어, 장기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여기에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이용,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나선다.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지방세 등 집중정리 기간 운영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등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3
  • 화순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1월 15일까지 지방세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2,632명에게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문자 발송 등 홍보 방안도 추진해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징수 기간에는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펼친다. 고의 체납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이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군의 노력과 활동에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 구례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운영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세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해남군, 롯데렌탈(주) 차량등록 3만대 돌파, 연간 220여억원 지방세수 확보
      해남군이 롯데렌탈(주)과 업무협약을 통해 차량등록 유치 결과 지금까지 3만대 넘는 차량을 등록해 지방세수 확보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롯데렌탈(주)와 차량등록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렌트 신규차량 등을 해남군에 등록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해남군에 등록된 롯데렌탈 차량등록 대수는 신규등록 1만5,035대, 변경등록 1만5,453대 등 총 3만 488대에 이르고 있다.    월 평균 1,670대로, 9월말 기준 해남군 차량등록 전체 대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연말까지 연간 2만대 신규등록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수수료, 자동차세 등 22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징수교부금 등 해남군의 순수 세입예상액도 1차년도 33억원 이상, 2차년도부터는 4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남군 지방세 세입부문의 10%를 웃도는 금액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업무협약 체결 후 서남해안기업도시 내 유보지에 차고지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원활한 차량등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롯데렌탈(주)측과 간담회를 갖고, 차량등록 확대에 나선결과 일일 신규등록을 기존 75대에서 88대까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등록 대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렌트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3~4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신규 렌터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해남군은 취득세로 인한 도세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에 징수교부금 확대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등록 5만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려운 지자체 예산 여건에서 롯데렌탈 차량등록으로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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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13
  • 순천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주택 수 제외대상 신청접수
      순천시(시장 허석)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해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택 수 제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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