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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국최초 AI 기술로 지방세 처리 획기적‘개선’
      인천광역시는 전국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업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고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경우 여전히 비OCR 수기납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Deep Learning)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일~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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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인천남동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5명과 함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고 납부한 전자납세자 1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각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유공납세자에는 1년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공했다. 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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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6
  •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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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5
  • 인천서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1월, 3월, 6월, 9월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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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9
  • 인천 동구,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금 교실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2021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기획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진행했다.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조세관을 확립하고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인천송현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세금이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제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 교육했으며, 쉽고 친근감 있는 안내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라는 만화책을 제작해 관내 초·중학교에 배포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가 많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소년들이 세금교실 교육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자치구 가운데 지방세수 규모 기준으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동구는 관내 대형마트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와 과오납 환급률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사이트를 활용한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사업자와 주민들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 등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천시 주관 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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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인천서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생업으로 바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세무상담실은 평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3기 서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한수 세무사가 참여해 사전 예약을 한 주민과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담실’ 외에도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은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국세·지방세 세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창덕 세무1과 과장은 “바쁜 본업에도 서구 주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신 김한수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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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인천 기사

  • 인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인천시가 원어로 알기 쉽게 지방세를 안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으로의 빠른 정착을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외국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 인천시 거주 외국인 수(2021.9.30. 기준) : 65,666명 중국(10,297명), 베트남(8,298명), 태국(1,851명), 미국(1,193명), 캐나다(257명), 영국(223명) 등   지방세 외국인 서비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 제작해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 및 챗봇 상담서비스인 ‘아이미(IME)’를 통해 제공한다.   서비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에 대한 ▲용어정리 ▲세목별 안내 ▲납부방법 ▲구제제도 등과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정보 ▲부동산 등기에 따른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 및 방법 등 이다.   해당 서비스는 PC 혹은 스마트폰에서 ‘인천시 이택스’를 검색해 접속 후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지방세 정보) 또는 스마트폰 챗봇 상담 메인 화면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께서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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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1
  • 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대해 1,3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천 서구 올해 정기분 과세(7월과 9월) 총액은 총 1,867억 원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1599-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17
  • 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세외수입
    2021-09-13
  • 인천광역시, 365일 24시간 인공지능 기반 지방세 상담서비스 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비대면 인공지능 기반 인천광역시 지방세 쳇봇상담서비스인 “아이미(IME)”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이제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해 졌다.   1. 챗봇(Chatbt) :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2. 아이미(IME) : 인천(Incheon)과 나(Me)를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시민과 세금을 24시간 e음하는 쳇봇   ‘지방세 챗봇상담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온택트 트랜드에 맞는 모바일 등을 이용해 ▲지방세 세목별 안내 ▲편리한 납부제도 ▲부과된 세금, 환급금 조회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키워드 및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문자 상담이 가능해 한층 향상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에 대한 일반적 내용, 도움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요청 방법, 코로나19 및 날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및 긴급공지 사항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검색해 접속 후 “챗봇상담”을 클릭하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 사항 등 정보를 현행화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민원응대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 쳇봇상담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최초 AI 챗봇서비스 운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어 지방세 궁금증 해소 및 납세편의 제공에 따른 선진화된 세정운영을 기대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03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년 6월1일 현재 인천시 소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39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 가지 감면혜택이 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실수요자들은 0.05%p 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두 번째,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시켰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부담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8월 2일(월)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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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15
  • 강화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강화군 재무과(☎032-930-3925)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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