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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국최초 AI 기술로 지방세 처리 획기적‘개선’
      인천광역시는 전국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업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고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경우 여전히 비OCR 수기납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Deep Learning)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일~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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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인천남동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5명과 함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고 납부한 전자납세자 1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각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유공납세자에는 1년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공했다. 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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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6
  •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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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인천서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1월, 3월, 6월, 9월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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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9
  • 인천 동구,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금 교실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2021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기획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진행했다.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조세관을 확립하고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인천송현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세금이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제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 교육했으며, 쉽고 친근감 있는 안내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라는 만화책을 제작해 관내 초·중학교에 배포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가 많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소년들이 세금교실 교육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자치구 가운데 지방세수 규모 기준으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동구는 관내 대형마트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와 과오납 환급률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사이트를 활용한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사업자와 주민들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 등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천시 주관 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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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인천서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생업으로 바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세무상담실은 평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3기 서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한수 세무사가 참여해 사전 예약을 한 주민과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담실’ 외에도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은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국세·지방세 세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창덕 세무1과 과장은 “바쁜 본업에도 서구 주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신 김한수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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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인천 기사

  • 인천광역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 군·구별로 6월 중 지방의회 의결로 조례 개정 및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돼 그만큼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약 380곳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등 감면을 효과를 가장 크게 설계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07
  • 인천광역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민제보는‘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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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8
  •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   이는 지난해보다 감면규모와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시와 군·구에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면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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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3-11
  • 인천 동구,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쾌거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연구과제 발표와 특수시책 소개를 통한 지방세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98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분야 최고의 행사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H호텔에서 진행된 올해 포럼은 전국 17개 시ㆍ도별 대표 지자체가 내놓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서면(60점) 및 발표(40점)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시 대표로 참여한 동구는 세무과 전수정 주무관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과세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동구는 인천시 주관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시 연구과제 발표에서도 3년 연속 좋은 성적으로 입상(최우수상 2회, 우수상 1회)하는 등 세무행정 운영 및 시책 발굴에서 발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구 직원들이 기존 방식과 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수시로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11-20
  • 인천 서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보고회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8일 지방세 세입증대 향상을 위한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윤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방세 관련 주요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석해 2020년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했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징수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서구의 지방세 목표액은 8,015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7,244억 원을 징수해 총 90.4%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징수액 6,856억 원보다 5.6% 증가한 수치이다.  최종윤 부구청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를 보낸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입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구청장은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지방세입의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지원책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세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20
  • 인천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공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8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 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 한,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0.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억 원) 구 분 계① 개 인② 법 인③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 계 477 213 404 152 73 61 지 방 세 437 193 365 133 72 6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0 20 39 19 1 1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하여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 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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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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