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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국최초 AI 기술로 지방세 처리 획기적‘개선’
      인천광역시는 전국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업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고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경우 여전히 비OCR 수기납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Deep Learning)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일~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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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인천남동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5명과 함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고 납부한 전자납세자 1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각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유공납세자에는 1년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공했다. 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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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6
  •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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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인천서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1월, 3월, 6월, 9월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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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9
  • 인천 동구,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금 교실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2021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기획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진행했다.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조세관을 확립하고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인천송현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세금이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제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 교육했으며, 쉽고 친근감 있는 안내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라는 만화책을 제작해 관내 초·중학교에 배포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가 많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소년들이 세금교실 교육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자치구 가운데 지방세수 규모 기준으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동구는 관내 대형마트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와 과오납 환급률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사이트를 활용한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사업자와 주민들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 등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천시 주관 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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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인천서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생업으로 바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세무상담실은 평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3기 서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한수 세무사가 참여해 사전 예약을 한 주민과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담실’ 외에도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은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국세·지방세 세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창덕 세무1과 과장은 “바쁜 본업에도 서구 주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신 김한수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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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인천 기사

  • 인천광역시, 2018년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8년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개인 21, 법인 3)의 명단을 11월 14일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동시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명단 공개제도가 없었으나, 2016년 11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월에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1차 공개대상 28명 중 1개 법인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1명은 소송 진행, 그 외 2명은 분할납부하여 공개 제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0월 25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24명 중 개인 21명, 법인 3개이고 거주지별로는 관내 22명, 관외 2명이며, 체납액 규모는 총 9억 5300만원이다.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백만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24 953 3 50 21 903   공개대상자 24명에 대한 체납 유형은 납부기피 12명, 거주불명 및 무재산자 10명, 부도폐업자 2명이고, 체납과목은 불법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가 2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2명은 부동산실명제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동산,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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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8-11-15
  • 인천 서구청, 10/8일자 세무관련 인사발령사항
    <승진> -세무1과 세무주사보 류애진 ⇒ 세무주사 승진 -세무2과 세무서기    한안나 ⇒ 세무주사보 승진
    • 피플
    • 인사동정
    2018-10-10
  •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처분 및 공매 교육 실시
    인천시는 지난 2일 시 본청, 10개 군·구 지방세 체납정리 담당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및 부동산공매 실무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채권확보 사례 및 부동산공매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강사는 지난 5월 인천시와 MOU를 체결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재개발원 전문위원을 역임한 양선승 교수가 출강 지원하였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체납처분 기법 및 체납액 징수기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남은 3개월간 과년도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여 안정적인 세원확보 및 이월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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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8-10-04
  • 인천시, 지방세 징수율 끌어올리기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17일(월)에 시(IDC 영상회의실)와 군구 취득세 담당자와의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폐쇄망, VPN) 영상회의를 활용한 “취득세 징수율 제고 TF팀” 회의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최근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및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수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주요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5개 세목에 대하여 이미 TF팀(5개 TF팀, 56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징수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총 10번의 시군구 세목담당자 네트워크 영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천시는 세목별 시군구 네트워크 영상회의를 통해 미납 원인분석 및 군·구별 통일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2018. 7월 현재 시세인 취득세 99.5%, 지방소득세 97.0%, 자동차세 95.2%, 주민세 93.8%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인천시의 선제적인 TF 영상회의를 활용한 시, 군·구 담당자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징수율 극대화 노력은 타 지방자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징수율 제고 TF구성 현황 : 5개반 56명 구분 추진분야 기관별 구성인원(명) 비고 계 시 군․구 합 계 56 6 50 1반 취득세 11 1 10 징수율 제고 TF 총괄 : 세정담당관 2반 지방소득세 12 2 10 3반 자동차세 11 1 10 4반 주민세 11 1 10 5반 재산세 11 1 10 ○ 네트워크 영상회의 : 하반기 세목별 각 2회 (총 10회) 구 분 2018. 하반기 영상회의 개최(예정) 취득세 9.17.(월) 11.22.(목) 16:00∼18:00 지방소득세 9.18.(화) 11. 9.(금). 자동차세 9.19.(수) 11.26.(월) 주민세 9.20.(목) 11. 8.(목) 재산세 10.4.(목) 1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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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7
  • 인천 서구,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야간 집중 단속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서구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차량 대수는 57,775대, 체납액 229억 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 의식을 형성하고,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대수가 없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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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3
  • 인천광역시, 상습 체납차량 하반기 전 직원 야간 번호판 뗀다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미납차량에 대하여 특정한 요일을 지정하여 전 직원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오는 9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거쳐 총 9회 매주 화요일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첨단시스템 통합영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대다수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뗀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승합 등)는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하반기 체납자동차 야간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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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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