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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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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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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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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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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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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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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08

실시간 대전 기사

  • 유성구, 대전시 주관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시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정병준 세무조사팀장(세무6급)은 ‘태양전지판 신재생에너지 세원발굴’이라는 주제로 적용가능성과 창의성, 내용의 논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유성구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최종 결선에 진출해 대통령상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정병준 세무조사팀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증가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게 됐다”며, “11월 예정인 전국발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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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8-31
  • 대전 중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징수활동과 체납자 맞춤형 체납징수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구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는 별도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720-9000)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50)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 해주시기를 바란다”며“납부하신 세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8-31
  • 대전광역시 “지방세 납부, 보다 쉽게 보다 스마트하게”
    지방세는 대전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재원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깜박하여 기한 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시는 지방세 납부시 전자고지(송달)나 자동이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송달)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여 스마트폰이나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쉬울 뿐 아니라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보다 편리하다.   전자고지 신청은 스마트폰의 경우 금융기관 모바일앱(금융결제원, 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PC 사용자는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언제라도 취소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 납부 되어 실수로 기한을 넘길 염려가 없다.   신청이 가능한 지방세로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등 4가지이며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500원, 하나만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편의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8-28
  • 대덕구, 스마트 언택트를 현실로...지방세 QR/NFC 납부시대 열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지방세 납부 방식인 ‘지방세 QR/NFC 납부서킷’ 서비스를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정보기술 발달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종전 종이고지서 안내 및 납부방식을 비대면 스마트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지방세 QR/NFC 납부서킷이 설치된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NFC를 작동시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납부방법을 선택(위택스, 지로)해 납부하면 된다. 지로납부 사이트는 각종 공과금의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고 간편 번호를 설정하면 접속할 때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방식으로 운영돼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포스트코로나 대비와 함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이와 같은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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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6-15
  • 대전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중구는 제3별관 4층 세무과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명 차단막, 듀얼모니터, 손소독제 등도 비치했다.  이에 납세자는 세무서와 중구청 중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서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박용갑 청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4-28
  • 대전중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7.5%할인혜택 받으세요!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31일까지 연 세액 7.5%를 공제해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 중 ▲1월은 10%▲3월은 7.5%▲6월은 5%▲9월은 2.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차량소유주는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해 7.5% 공제를 받으면 된다.  선납 신고와 납부는 중구청 세무과(☎606-6325)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선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 총 96,605대의 등록차량 중 31.9%에 해당하는 30,792대의 자동차세 선납으로 76억 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7.5%을 절감할 수 있는 이번 신청 기간에 많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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