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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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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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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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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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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8

실시간 대전 기사

  • 대전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방세 지원 신청하세요.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시행(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수출관련 거래 중단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피해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치구 및 관련부서 등과 연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중국발 세계경제 둔화로 관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2-12
  • 대전 중구청 세무직 인사발령 (10/3일자)
    *10월 3일자 인사발령* <승진> -세무과 세무8급 권혁민 ⇒ 세무7급 승진 <전입> -세무과 세무7급 최태원/  세무8급 신민영 <신규> -세무과 이소라/ 김수지
    • 피플
    • 인사동정
    2019-10-04
  • 대전 중구, 2019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안정적인 세수확충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2019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1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5,755건, 1억9800만원으로 건설과에서는 2개반 14명의 직원으로 체납정리전담반을 꾸려 체납자를 찾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23일 체납안내문과 고지서 발송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질․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5회 이상 체납자는 면허취소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구 관계자는 “하수도요금은 하수도 설치와 준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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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9-09-23
  • 대전 중구, 체납알림 문자발송으로 7일간 2억여원 징수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2019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앞두고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7일 간 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체납자 중 대다수가 최근에 부과한 세금 납부를 잊은 경우가 많은 점에서 착안해 구는 지난달 26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건만을 체납한 3,300여명을 대상으로 납부안내와 계좌를 알리는 문자를 EGS프로그램을 사용해 발송했다. 메시지 발송 이후 2일까지 징수한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억 4천 1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 증가한 징수액이다. 이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연락처를 과태료 시스템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Electronic Garnishment Service)을 이용해 중구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좋은 결과를 보였던 점을 확대 도입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추적‧관리로 대응하지만, 소액․단순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납부 유도와 함께 체납처분 사전방지 서비스도 함께 실시해 구의 건전한 지방재정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9-09-05
  • 대전 중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침체 여파와 체납자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왔다. 중구에는 7월말 기준 지방세 89억원과 세외수입 97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구 재정 건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에서는 전반적인 관리와 전화․시스템을 활용한 체납관리에, 동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자를 찾아나서는 등 구‧동의 유기적 징수체계 구축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총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징수체제로 전환해 ▲부동산․자동차 공매 ▲예금․급여․채권․증권 압류와 추심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84%를 점유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등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의 확실한 정리를 위해 통합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2대를 매일 구역을 달리해 운행해 모든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9-08-27
  • 대전 중구,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19억원 초과달성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2019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결과 목표대비 19억원을 초과해 48억원을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침체와 체납자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액 정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중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했다. 세무과에서 차량과 부동산 공매(9건), 자동차 번호판영치(1,049대),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6,718건)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목표액 대비 지방세는 171%(28억원), 세외수입은 158%(20억원)를 정리하며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의 정리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은 끝났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방문‧전화로 적극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며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연중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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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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