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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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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 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역 최초로 21년 10월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맞춤형 출장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상담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은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납세자 맞춤형 출장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 세무 상담은 서구관내 신규사업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날짜, 내용 등을 전화로 간략히 예약하면 그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하여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사후 멘토링 역할도 해준다. 상담내용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시 창업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며 그 외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주민의 요청에 맞추어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역사의 개통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구가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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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8
  • 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2020년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966건 7억5천3백만원이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06)  ▲중구(661-2445)  ▲동구(662-2412)  ▲서구(663-2415)  ▲남구(664-2414)  ▲북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14)  ▲달성군(66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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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대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6월 22일(화)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통신3사(KT, SKT, LGU+)의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며, 안내문자 수신 후 본인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체납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체납자 중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만여 명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지방세 납부 편의에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1인 가구·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우편물 수령에 대한 불편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송달되지 않은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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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3
  • 대구 수성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책자 발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에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회(주)와 협의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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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03
  • 대구 남구청,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21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남구청네거리에서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산세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재산세 납부 홍보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도 함께 홍보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를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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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7-22

실시간 대구 기사

  • 대구 달서구, 지방세환급금 안내문 전수 발송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안내문을 12월에 전수 발송한다.금년 11월말 기준 달서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천 6백만원으로,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 안내문을 전수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권 보호와 함께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안내문 발송 전체 건수는 2,671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현주소 확인을 거쳐 전수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 자동안내(ARS) 신청전화(☎ 080-788-8080, 대구시 공통), 인터넷 신청(위택스,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달서구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징수과☎053-667-2411)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또한,「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최우석 징수과 세입총괄팀장은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를 더 낸 납세자 모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대구
    2016-11-30
  • 대구, 수성구,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업무를 개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와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전국에서 127개팀이 신청한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해 15개팀이 발표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학회, 언론인, 지자체 담당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수성구는 대구시 대표로 세무2과 이상호(남, 만29세) 주무관이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 변경”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발표주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광고업자,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변경해 부과하고, 과태료 금액을 1인당 1일 최고 500만원에서 구간별(장당부과)로 부과건당 최고 500만원으로 부과방법을 변경, 지방재정확충 도모에 기여한 사례로 참여자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며 "앞으로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대구
    2016-11-15
  • 대구 달서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 전개 !
    대구 달서구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고 27일 밝혔다.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말 기준으로 달서구의 체납액은 지방세 192억원, 세외수입 12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부구청장을 체납정리단장으로 하는「체납정리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체납자별로 징수 전담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 경과 즉시 독촉을 하며 부동산·금융자산 및 카드매출채권 등을 수시로 압류하는 등 조기 채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제공,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한다.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김재문 체납정리팀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애로 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대구
    2016-10-31
  • 대구 달서구, 2017년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 실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 약 23,000여호에 대한 조사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13일까지 이루어지며, 이번 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18여명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 후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용도, 구조, 토지의 이용상황 등의 주택특성을 조사하게 된다.주택특성조사를 모두 마무리하면, 개별주택별로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말에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며,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정찬수 세무과장은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조사원의 현장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구
    2016-10-25
  • 대구 달서구, 지방세 환급금으로 기부문화 조성에 동참하세요!
    올해 9월말 기준 달서구의 전체 지방세 미환급금 중 1년 경과 1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576건 2,133천원에 이른다. 이는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참여 방법을 안내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발송할 안내문 총 건수는 576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현주소 확인을 거쳐 전수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기부를 원할 경우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지방세환급금 기부 동의서 및 양도(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으로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미환급금 기부 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또한, 올해 시행결과에 따라 양도(기부) 대상 지방세 환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기부 동의서 및 양도(기부) 신청서를 기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던 것을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양도(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달서구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참여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는 작은 실천과 관심으로 따뜻한 기부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소액 미환급금 정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말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구
    2016-10-12
  • 대구 수성구, 9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0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38억원보다 69억원 (15%) 증가한 507억원이다. 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되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5월 31일에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돼 어린이집,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각종 단체 등은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수성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대구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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