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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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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역 최초로 21년 10월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맞춤형 출장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상담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은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납세자 맞춤형 출장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 세무 상담은 서구관내 신규사업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날짜, 내용 등을 전화로 간략히 예약하면 그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하여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사후 멘토링 역할도 해준다. 상담내용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시 창업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며 그 외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주민의 요청에 맞추어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역사의 개통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구가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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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2020년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966건 7억5천3백만원이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06) ▲중구(661-2445) ▲동구(662-2412) ▲서구(663-2415) ▲남구(664-2414) ▲북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14) ▲달성군(66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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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6월 22일(화)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통신3사(KT, SKT, LGU+)의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며, 안내문자 수신 후 본인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체납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체납자 중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만여 명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지방세 납부 편의에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1인 가구·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우편물 수령에 대한 불편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송달되지 않은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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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책자 발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에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회(주)와 협의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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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21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남구청네거리에서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산세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재산세 납부 홍보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도 함께 홍보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를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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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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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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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역 최초로 21년 10월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맞춤형 출장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상담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은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납세자 맞춤형 출장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 세무 상담은 서구관내 신규사업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날짜, 내용 등을 전화로 간략히 예약하면 그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하여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사후 멘토링 역할도 해준다. 상담내용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시 창업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며 그 외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주민의 요청에 맞추어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역사의 개통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구가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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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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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2020년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966건 7억5천3백만원이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06) ▲중구(661-2445) ▲동구(662-2412) ▲서구(663-2415) ▲남구(664-2414) ▲북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14) ▲달성군(66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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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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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6월 22일(화)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통신3사(KT, SKT, LGU+)의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며, 안내문자 수신 후 본인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체납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체납자 중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만여 명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지방세 납부 편의에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1인 가구·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우편물 수령에 대한 불편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송달되지 않은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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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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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책자 발간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에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회(주)와 협의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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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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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 실시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21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남구청네거리에서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산세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재산세 납부 홍보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도 함께 홍보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를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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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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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세무상담실 운영
-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오는 2017년 6월부터 둘째, 넷째 목요일에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세무상담실은 세금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와 연계, 세무전문직 팀장들이 직접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민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한다. 오는 6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북구청 민원실내에 있는 법률상담실에서 세무전문직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해결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관련 상담은 재능기부를 한 마을세무사와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세무조정, 구제업무 등 서류작성은 대행하지 않는다. 김현옥 세무과장은 “세무부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세무전문직 팀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대하여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친절하고 행복한 세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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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세무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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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17년 대구세정 발전포럼 개최
- 대구시는 4.13~14일 양일간 경주에서 지방세 담당 직원 120여명이 참가한「2017년 대구세정 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에서는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방세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지방세 환경에 대한 정보교환과 지방세 상호 발전방안을 토론하였다.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더 나은 세정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 총 16개 발표과제와 지방세연구원의 판례연구 등을 발표하였다. 첫째 날은 지방세, 둘째 날은 세외수입에 대한 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발표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 및 특별상을 수여하였다.지방세 분야에서는 수천만원이 넘는 영업용 차량번호판의 웃돈 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한 대구 서구청이,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호강 하중도 레저시설 개발에 따른 관광수입증대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대구 북구청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구본근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포럼에 참가하여 바쁜 일과 중에도 틈틈이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입확충 방안을 연찬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달빛 동맹」과「한뿌리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방세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지방세 발전포럼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입확충 방안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편의 시책들이 개발되어 지방세정이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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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17년 대구세정 발전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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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대구세정발전포럼 세외수입 최우수
- 대구 북구청은 지난 4월13일부터 4월14일까지 이틀간 대구시 주관으로 개최된 대구세정발전포럼에서 세외수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이번 포럼은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지방, 지방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신세원 발굴 및 세입확충 우수사례 공유 등 지방세정 업무연찬을 통하여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이에 대구시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대구시뿐만 아니라 광주시, 경상북도 세무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와 세정연찬, 계명대학교 임헌우 교수의 ‘인문학으로 디자인하기, 디자인으로 인문학 읽기’ 특강도 실시 하였다.우리 북구에서는 이종원 주무관이 ‘신나는 체험프로그램 설치로 사용료수입 확충방안’을 발표하여 세외수입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세부분에서는 서구(최우수), 달성군(우수), 달서구(장려)가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수성구(우수), 중구(장려)가 수상을 하였다.김현옥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세 전문인으로서 전문지식을 쌓는데 더욱 노력하여 친절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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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대구세정발전포럼 세외수입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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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인사발령
- 2017년4월3일자 인사발령중 세정부서 이동내역(승진) 세무2과 정 기 호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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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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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총력"
-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대구시는 지방세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시와 구․군합동 세원발굴팀”을 구성하여 취득세 등 누락세원이 있는지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새로운 세원발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타시도 세원발굴 우수사례를 벤칭마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여부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및 관급공사 건설업체 개별 사업장의 계약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누락세원을 발굴할 예정이다.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은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세 신고시 각종 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또한, 법인 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누락여부 일제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여부 일제조사, 비과세․감면부동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조건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아울러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미공유 세원정보를 시 및 구․군과전산연계하여 세원발굴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을 추진하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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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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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책자 제작․배부”
-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법령개정 사항 및 신고방법 등을 수록한 법인 맞춤형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2,300개 법인에 우편발송 하였다. '201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전자신고 방법 및 신고․납부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납세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2016년도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전자파일(CD 등)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전영호 세무과장은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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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책자 제작․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