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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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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천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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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0
  • 해운대구청장,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감사 전해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일 관내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인 동영테크원㈜(대표자 정윤화), ㈜디오(대표자 김진백), ㈜세이브존리베라(대표자 조장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감사를 전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추진됐다.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무담당관을 비롯해 일자리경제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방문했다. 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모범납세기업 현판을 증정했다.   이날 방문한 동영테크원㈜는 석대산업단지에 자리한 전기자동제어반 제조기업이다. 센텀산업단지에 자리한 ㈜디오는 의료기기,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조기업이다. ㈜세이브존리베라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업하기 좋은 해운대구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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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6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등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80명) 중 법인이 118개 업체, 체납액 54억2천9백만 원이며, 개인은 362명, 체납액 140억8천4백만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가 체납액 6억7천4백만 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천8백만 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1월 17일부터 지방세 등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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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부산시,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전환하여 지구 건강을 위한 탄소 다이어트 실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편으로 받던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전환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시민 편의도 고려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우편, 전자사서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송달(전자고지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고지서는 우편물 분실 염려도 없고, 주소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며,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손쉽게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부산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앱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인쇄 비용 등이 절감됨에 따라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3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첫걸음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06
  • 부산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72만 건, 6천594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산시 내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6천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 원(9.5%)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한, 부산시 구·군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서구 928억 원, 해운대구 904억 원, 부산진구 653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 원, 영도구 12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는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14

실시간 부산 기사

  •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신고 후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 시에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추가로 부담된다.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은 신고가 집중되어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국세청홈택스(☎126)·전자납부는 위택스(☎02-2131-0590)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051-888-5484~6)으로 문의 가능하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부산
    2016-05-18
  • 부산시-부산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제도’MOU 체결
    부산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와 ‘마을세무사 제도’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협약은 △시민의 세금관련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보공유 △주민상담서비스 마련, 주민홍보,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세티브제공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세금문제에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마을세무사는 1차 한국세무사회의 모집과 2차 부산지방세무사회의 모집에 총 103명의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지원을 하여 2017년말까지 마을세무사로서 시민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세무사의 지원을 원할 경우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해당지역의 마을세무사와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부족할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간에 시간을 정해 구·군 청사나 마을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상담을 할 수 있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부산
    2016-05-09
  • “얌체 체납자 설 곳 없다”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얌체 체납자의 요트 등을 압류, 공매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이 같은 시도는 부산에서 처음 이뤄지며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동안 체납자 제재는 소유차량을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었다. 구는 2005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뒤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요트시설에 많은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이 정박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요트 등을 소유한 이들 중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수상레저기구 등록 자료와 세금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고 체납 사실이 밝혀지면 요트 등의 레저기구를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섰다. 지난 2월, 1억1천3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박 모 씨 소유의 유람선을 압류했다. 또 취득세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모 법인 소유의 요트를 압류조치했다. 두 건 모두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레포츠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생계곤란형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해양레저도시 해운대구의 특성을 살린 체납정리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부산
    2016-03-28
  • 제2회 서구 우수납세자 원양어업개발(주)·허성표 씨 선정
     제2회 서구 우수납세자에 법인은 원양어업개발(주)(대표이사 김선영)가, 개인은 허성표 씨(덕광하드웨어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납세자는 고액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가 지난 2014년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선정하는 것이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과 2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서구는 올해 구세 납부액과 체납 여부,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법인 및 개인 각 1명을 우수납세자로, 245명은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납세자인 원양어업개발(주)와 허성표 씨는 최근 3년간 재산세 등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왔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경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환경 정비, 어려운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서구는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1년 이용료 면제, 구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2년간 1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구 재정 확충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구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부산
    2016-03-03
  • 부산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우수납세자, 관계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납세를 통해 시정에 크게 기여한 지방세 우수납세자 36명(법인20, 개인16)과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표창을 받게 되는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성실납세자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표창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 성실납세자(2016.1.1.현재) : ‘13~’15년까지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법인 :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자 - 개인 :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   한편, 부산시는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발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13,280명(법인 1,545, 개인 11,735)에게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최대 0.4%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되는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   아울러, 우수납세자 36명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이외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지방세 세무조사유예(3년간)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 성실납세자 선정여부는 3월 3일부터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부산
    2016-03-02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3억 원 부과
    부산시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1,866건, 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27,584건 83억 원) 금액대비 11.9%(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은 8억 원, 2종(54,000원)은 5억 원, 3종(40,500원)은 37억 원, 4종(27,000원)은 37억 원, 5종(18,000원)은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또한 소지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어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2월 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부산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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