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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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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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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6
  • 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하였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 원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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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
      광산구(김삼호 구청장)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문구가 들어간 지방세 고지서를 광산구민 14만8,336가구에 배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 광산구는 효과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찾아낼 방안을 고민하다 각 가정에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키로 했다.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부한 지방세 고지서에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별 등으로 인한 생활고, 학대‧폭력 등 안전 문제, 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전화 번호 등이 안내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 복지종합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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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18
  • 광주 북구,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 제작 배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취득세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에는 취득세 세율을 비롯해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세율 및 주택 수 중과 제외 주택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에 중점을 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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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2-17
  • 광주 북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1899-3888)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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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2-04

실시간 광주 기사

  • 광주 동구청, 고질적 상습·고액체납자 강력 징수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중에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최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신용) 정보등록, 압류재산 처분(공매) 등을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영치활동’과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주중과 주말은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체납세금 납부방법은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지방세납부ARS(080-608-3151) 등으로 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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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0-05
  • 광주광역시, 2020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20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행정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시, 자치구 세정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현장경험을 통해 발굴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세원 발굴방안, 납세편의시책 등 5개의 과제를 발표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수상자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All in One 지방세·과태료 통합 App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광주 서구 허창록 주무관이 수상했다. 허 주무관은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발표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을 검토·반영해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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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22
  • 광주 동구, 찾아가는 지방세상담 현장민원실 운영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계림8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동구는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아파트에 입주하는 2,336세대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상담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계림8구역 입주가 시작되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2개월여 동안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해 입주민들에게 분양 및 재개발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등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지방세상담 현장민원실은 주 3회(월·수·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아파트 취득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감면사항과 부동산 소유에 따른 지방세 납부시기 등을 안내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에 전입하는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세무행정을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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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15
  • 광주광역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광주광역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6,002건에 9억7,6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9,764건에 5억7,600만원(60%), 지방소득세가 5,590건에 3억6,407만원(37%)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건수가 1만,1640건(73%)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포함), 정부24(www.gov.kr)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 대상 납세자의 사망 시에는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납세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9
  • 광주 동구,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지속운영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법률지식 부족과 경제적 형편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2016년 6월부터 모두 7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구는 활발한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가 많아 마을세무사와 연계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마을세무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나 팩스·이메일로 신청 및 1차 상담이 가능하고 2차로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1과 세정운영계 ☎608-3101~2.   동구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고충상담으로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부과나 감면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운영 등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8-27
  • 광주광역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광주광역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을 10일 자치구에 시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키로 했다. 추가 연장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둘째,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납부해야 한다.   셋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자세한 피해 지원 사항은 광주시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613-2522), 동구청(608-3112), 서구청(360-7258), 남구청(607-3132), 북구청(410-8151), 광산구청(960-8152)   김동현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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