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5(금)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실시간뉴스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연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온누리 상품권 지급
      연천군은 30일 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1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정한다. 이날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과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선정 축하문, 상품권 등을 동봉하여 개별 우편 통지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방세 납세의무를 지켜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우리군 자주 재원 확보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1
  • 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5백5십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경우로 군의 체납세 징수 의지와 선진 징수 기법을 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체납 징수를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7.8%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또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체납 사실을 알렸다. 징수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공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춤형 징수 행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상사업비는 선진 체납 장비 시스템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도 폐쇄기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까지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1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동산압류 조치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의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1
  • 나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징수
      남원시는 지난 29일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로, 이번 가택수색에 전라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였으며,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30
  • 여수시,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 최우수상 수상" 영예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대비 징수율 28.1% 초과달성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기간을 설정 운영해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가상화폐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정리목표액 39억 8,300만 원 대비 51억 3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 자국어 안내문 발송, 차량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번호판영치 카카오알림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병행해 징수효율성을 높였다. 이옥재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9
  • 의정부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우선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이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일대일 지방세 채팅 상담부터 전자고지서, 간편 납부 서비스까지 시민 우선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이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는 지역 내의 도로, 하수도,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의정부시는 지방세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납세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설치 확대와 지방세 고지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 도입과 같은 사업을 통해 대시민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세액공제 혜택!전자고지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종이고지서를 기다리거나 분실 염려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및 의정부시청 세정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또한 자동납부는 납세자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방문 납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거래은행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시의 경우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지방세 납부 건강까지 지키세요!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더 이상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위택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내역 조회와 납부부터 체납금액, 환급금액, 연간 세금 납부 현황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ARS납부편의서비스(080-200-2522)로 전화를 걸어 납부내역 조회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30만원 한도)를 이용한 납부까지 할 수 있다.이러한 납부편의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방문 납부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이용하세요!그동안 방문 납부 시, 담당공무원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세입금 종류별로 각각 결제해야 하므로 처리시간이 길어져 납부에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시는 이런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무인수납기를 설치해 창구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평일 업무시간 중 직접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방문 납부가 가능한 시간 제약도 사라진다. 12월 중으로 의정부시 세무민원실 입구에 지방세입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해 365일(22:00 ~ 01:00 점검시간 제외) 방문 납부가 가능해진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