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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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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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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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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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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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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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화성시, 2022년지방세 체납관리단 57명 채용
      화성시가 2022년 체납자실태조사 진행을 위한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방세 등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다.  근무기간은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주 5일 근무로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된다.  채용인원은 전일제 45명, 시간제 12명 총 57명이며, 채용 공고일인 2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체납관리단’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실직자, 장애인, 저소득, 한 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월 18일 시청 홈페이지와 개별통보 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철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이 보여준 성과 덕분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체납실태조사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성숙한 지방세 등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관리단 76명을 채용해 체납자 34,799명을 조사, 이들 중 10,537명으로부터 지방세 등을 25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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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 서울시, 실익 없는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세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27
  • 천안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부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하고 배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전용근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공납세자 개인대표·법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400명 추첨했다.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2021년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시돼있으며, 뒷면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7가지 천안 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욱 강화했고, 천안의 명소도 함께 담아 지방세 안내와 더불어 천안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달력이 조금이나마 시민 지방세 납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겠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27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2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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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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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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