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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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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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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