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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3,854명 명단공개

-신규 공개자 865명 포함 총 13,854명, 체납액 1조 7,18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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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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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jpg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공개했다.”고 밝혔다.

 

’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1.17.()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실시 및322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납세를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출국금지,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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