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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992명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제공해 신용카드 발급‧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

-소액이라도 고의적 체납자에게 강력 행정제재…경각심 일깨우고 세금 납부 이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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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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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jpg

 

(#사례)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

체납자 A씨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2, 1,566백만 원이 2020. 4월에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A는 유전 개발, 콘도 개발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활동했으며법인이 부도처리 된 후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추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의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687,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 대비 400명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58)2020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총 20건에 1,657백만 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40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41)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3백만 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5백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지방세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로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지방세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 발송도 병행해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122천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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